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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5.2.17.pr

상속 지분에 따른 유증 채무의 분할 부담

9271개 구절 중 7506번째 · 라틴어

요약

공동 상속인의 일부 또는 전체에 유증 의무가 부과된 경우, 각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 지분에 따라 유증 전체의 채무를 분할하여 부담한다는 것을 논한다.

[PAULUS libro octauo ad Plautium. ] §45.2.17.prSiue a certis personis heredum nominatim legatum esset, siue ab omnibus excepto aliquo, Atilicinus Sabinus Cassius pro hereditariis partibus totum eos legatum debituros aiunt, quia hereditas eos obligat.
[파울루스, 플라우티우스 주해 제8권] 상속인 중 특정인들로부터 명시적으로 유증이 이루어졌든, 아니면 어떤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루어졌든 간에, 그들은 상속 지분에 따라 유증 전체를 지급할 의무를 진다고 아틸리키누스, 사비누스, 카시우스는 말한다. 왜냐하면 상속이 그들을 구속하기 때문이다.
idem est, cum omnes heredes nominantur.
모든 상속인들이 지명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5.2.17.prpro hereditariis partibus totum eos legatum debituros — 대격 부정사 구문(술어 부정사는 debituros [esse])에서, 유증 전체(totum legatum)라는 의무를 각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 지분에 따라(pro hereditariis partibus) 분할하여 부담함을 의미한다. eos는 앞서 언급된 의무를 지는 상속인들을 가리키는 의미상의 주어 대격이다.
  2. §45.2.17.prexcepto aliquo — aliquo를 의미상의 주어로 하는 탈격 절대(ablative absolute) 구문으로, 직역하면 "어떤 이가 제외된 채로", 즉 "누군가를 제외하고"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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