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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5.2.16.pr

소 제기 후 다른 공동채권자에 대한 변제의 무효

9271개 구절 중 7505번째 · 라틴어

요약

두 명의 공동 채권자 중 한 명이 소송을 제기한 후에는,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를 제공하더라도 법적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음을 설명한다.

[IDEM libro tertio de uerborum obligationibus. ] §45.2.16.prEx duobus reis stipulandi si semel unus egerit, alteri promissor offerendo pecuniam nihil agit.
[동일인, 『구두 채무에 관하여』 제3권] 두 명의 공동 채권자 중 한 명이 일단 소송을 제기했다면, 채무자가 다른 쪽에 돈을 제공하더라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

어휘·문법 주석

  1. §45.2.16.pregerit — 동사 `agere`는 여기에서 기술적인 법률 용어로서 "소를 제기하다" 또는 "소송을 일으키다"를 의미한다.
  2. §45.2.16.prnihil agit — 직역하면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이지만, 법률적 맥락에서는 "아무런 (법적) 효과를 내지 못한다" 또는 "무효이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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