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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5.2.1.pr

구두계약 당사자인 문약자와 답약자의 명칭

9271개 구절 중 7490번째 · 라틴어

요약

모데스티누스가 구두계약(스티풀라티오)의 두 당사자인 약속을 요구하는 자(채권자)와 약속을 하는 자(채무자)의 법적 명칭을 정의한다.

[MODESTINUS libro secundo regularum. ] §45.2.1.prQui stipulatur, reus stipulandi dicitur: qui promittit, reus promittendi habetur.
[모데스티누스 『규칙집』 제2권] 약속을 요구하는 자는 약속 요구 당사자라 불리고, 약속하는 자는 약속 이행 당사자로 간주된다.

어휘·문법 주석

  1. §45.2.1.prreus — 보통 소송에서의 '피고' 또는 '피소자'를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법적인 '계약 당사자'(채권자와 채무자 모두)를 의미한다.
  2. §45.2.1.prstipulandi — 동명사(stipulari, '약속을 요구하다')의 속격으로, 명사 reus를 수식하여 '약속을 요구하는 측의 당사자'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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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5.2.1.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5.2.1.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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