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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5.1.90.pr

소송계속 후 약정위약금의 지속적 발생

9271개 구절 중 7437번째 · 라틴어

요약

원금 미변제 시 이자 대신 매월 위약금을 받기로 문약한 경우, 원금 채무가 소송 제기되어 소송계속 상태가 되더라도 실제 변제가 없는 한 위약금은 계속 늘어난다는 점을 설명한다.

[POMPONIUS libro tertio ex Plautio. ] §45.1.90.prCum stipulati sumus pro usuris legitimis poenam in singulos menses, si sors soluta non sit, etiamsi sortis obligatio in iudicium sit deducta, adhuc tamen poena crescit, quia uerum est solutam pecuniam non esse.
[폼포니우스, 플라우티우스 주해 제3권] 원금이 변제되지 않은 경우에 법정 이자 대신에 매달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우리가 문약한 때에는, 설령 원금 채무가 재판에 이끌어 들여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위약금은 증가한다. 왜냐하면 돈이 변제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5.1.90.prpro usuris legitimis — 전치사 "pro"는 여기에서 "~ 대신에" 또는 "~에 갈음하여"의 뜻으로(탈격 지배), 지연 이자 대신에 '위약금'(poena)의 형태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을 나타낸다.
  2. §45.1.90.prin iudicium sit deducta — "재판에 이끌어 들여지다"(in iudicium deducta)는 로마법상의 소송계속(litis contestatio)을 가리킨다. 소송계속에 의해 원래의 채무 관계는 소멸하고 소송상의 관계로 경개되지만, 실제 '변제'(solutio)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돈이 변제되지 않았다'는 사실적 조건(solutam pecuniam non esse)은 여전히 충족되므로 위약금은 계속해서 발생한다고 판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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