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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5.1.53.pr

문답약정의 작성 방법과 사기 조항의 역할

9271개 구절 중 7400번째 · 라틴어

요약

율리아누스는 예견 가능한 구체적 사항은 모두 문답약정 안에 명시하고, 예견 불가능한 불확실한 사태에 대해서는 사기 조항을 통해 대처하는 것이 문답약정 작성에 있어 가장 적절하다고 논한다。

[IULIANUS libro sexto decimo digestorum. ] §45.1.53.prStipulationes commodissimum est ita componere, ut, quaecumque specialiter comprehendi possint, contineantur, doli autem clausula ad ea pertineat, quae in praesentia occurrere non possint et ad incertos casus pertinent.
[율리아누스, 학설휘찬 제16권] 문답약정은 개별 구체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모든 사항이 그 안에 포함되도록 하고, 반면에 사기 조항은 현재로서는 떠올릴 수 없고 불확실한 사태에 관련된 사항들에 적용되도록 작성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어휘·문법 주석

  1. §45.1.53.prita componere, ut — 부사 `ita`와 접속사 `ut`가 상관적으로 사용되어, 문답약정의 작성(`componere`)의 바람직한 방법을 나타내는 결과 또는 목적의 절을 이끈다。
  2. §45.1.53.prdoli autem clausula — 로마법에서의 '사기 조항'(clausula doli)을 가리킨다. 이는 계약 이행에서 일체의 기망 행위나 불공정한 불이행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기 위해 삽입된 표준 조항으로, 계약 당시 개별적으로 예견할 수 없는 사태에 대처하는 역할을 했다。
  3. §45.1.53.proccurrere non possint et ad incertos casus pertinent — 관계대명사 `quae`에 의해 이끌리는 두 동사 중 `possint`는 접속법 현재형이고 `pertinent`는 직설법 현재형으로, 문법적 비대칭성을 보인다. 후자는 일반적인 사실("불확실한 사태에 관련된 것")을 기술하기 위해 직설법이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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