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5.1.51.pr

타인 소유 노예의 해방과 약정 채무자의 면책

9271개 구절 중 7398번째 · 라틴어

요약

타인의 노예를 인도하기로 약속한 자가 그 노예의 해방 이후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면 약정에 따른 책임을 면한다는 요건을 규정한다.

[IDEM libro quinquagensimo primo ad edictum. ] §45.1.51.prIs, qui alienum seruum promisit, perducto eo ad libertatem ex stipulatu actione non tenetur: sufficit enim, si dolo culpaue careat.
[동일 저자, 고시 주해 제51권] 타인의 노예를 약속한 자는, 그 노예가 자유 신분으로 이끌어진 경우, 약정에서 비롯된 소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5.1.51.prperducto eo ad libertatem — 명사 eo(타인의 노예 alienum servum를 지칭)와 완료분사 perducto로 이루어진 독립탈격 구문. 여기서는 조건('만일 그 노예가 자유 신분으로 이끌어진다면') 또는 시간('이끌어졌을 때')을 나타낸다.
  2. §45.1.51.prex stipulatu actione — 법률 용어인 actio ex stipulatu(약정에서 비롯된 소)가 탈격으로 쓰여, 동사 tenetur의 탈격 보어('~에 의해 책임을 지다') 역할을 하고 있다.
  3. §45.1.51.prcareat — 접속법 현재 careat의 의미상 주어는 주절의 주어인 Is(약속한 사람)이며, 바로 앞의 eo(노예)가 아니다. 노예의 해방에 관하여 약속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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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5.1.51.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5.1.51.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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