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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5.1.42.pr

연도나 월 단위 약정의 변제기 도래 시점

9271개 구절 중 7389번째 · 라틴어

요약

“올해” 또는 “이번 달”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자는 해당 기간이 완전히 경과하기 전에는 정당하게 청구할 수 없다.

[POMPONIUS libro uicensimo septimo ad Sabinum. ] §45.1.42.prQui 'hoc anno' aut 'hoc mense' dari stipulatus sit, nisi omnibus partibus praeteritis anni uel mensis non recte petet.
[폼포니우스, 사비누스 주해 제27권] “올해에” 또는 “이번 달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자는, 해 또는 달의 모든 부분이 지나간 후가 아니면 정당하게 청구할 수 없다.

어휘·문법 주석

  1. §45.1.42.prdari — stipulatus sit(약정했다)의 보어가 되는 부정사이다. 수동태로서 “지급되는 것”을 의미하며, 약정의 구체적인 대상(대격 부정사 구문의 주어)은 문맥상 생략되어 있다.
  2. §45.1.42.prnisi omnibus partibus praeteritis — 명사 omnibus partibus와 분사 praeteritis(praeterire의 완료수동분사)로 이루어진 독립탈격 구문이다. 접속사 nisi(~가 아니라면)와 결합하여 “모든 부분이 경과한 것이 아니라면”이라는 부정의 조건을 나타낸다. 속격 anni uel mensis는 partibus를 수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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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5.1.42.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5.1.42.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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