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5.1.3.pr-45.1.3.1

보유 허용의 문답계약과 상속인의 책임

9271개 구절 중 7349번째 · 라틴어

요약

소지(보유)의 허용에 관한 문답계약에서도 방해를 받은 자의 이익 및 위약금 부가 여부에 따라 전절과 동일한 법적 구별이 적용되는 이유를 설명한다.

[ULPIANUS libro quadragensimo nono ad Sabinum. ] §45.1.3.prIdem iuris est et in illa stipulatione: 'mihi heredique meo habere licere'?
[ULPIANUS libro quadragensimo nono ad Sabinum.] '나 및 나의 상속인에게 소지하는 것이 허용될 것'이라는 저 문답계약에서도 동일한 법이 적용되는가?
§45.1.3.1Sed haec differentia illam habet rationem, quod, ubi unus ex heredibus prohibetur, non potest cohereres ex stipulatu agere, cuius nihil interest, nisi poena subiecta sit: nam poena subiecta efficit, ut omnibus committatur, quia hic non quaerimus, cuius intersit.
그러나 이러한 구별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즉, 상속인 중 한 명이 방해를 받을 때, 공동상속인은 위약금이 부가되어 있지 않은 한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으므로 문답계약에 기한 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위약금이 부가된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누구에게 이익이 있는지를 묻지 않으므로, 모든 사람에 대해 발동하게 되기 때문이다.
enimuero ubi unus ex heredibus prohibet, omnes tenentur heredes: interest enim prohibiti a nemine prohiberi.
반면에 상속인 중 한 명이 방해하는 경우, 모든 상속인이 책임을 진다. 방해를 받은 자에게는 누구에게도 방해를 받지 않는 것에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5.1.3.prIdem iuris — 부분속격. 직역하면 '법에서의 동일한 것'으로, '동일한 법적 규칙' 또는 '마찬가지의 법적 효과'를 의미한다. 바로 앞 단편(§45.1.2.6)에서 다룬 위약금(poena) 유무에 따른 효과의 차이를 지칭한다.
  2. §45.1.3.1cohereres — 사본상의 이독 또는 오기로 보이며, 문맥 및 바로 뒤에 이어지는 단수 동사 `potest`와 단수 관계대명사 `cuius`와의 일치를 고려할 때 단수 명사인 `coheres`(공동상속인)로 해석된다.
  3. §45.1.3.1interest enim prohibiti — 비인칭 동사 `interest`는 이해관계를 가진 주체를 속격(여기서는 `prohibiti`, 명사화된 완료수동분사 단수속격으로 '방해받은 자')으로 취한다. 이 동사의 문법적 주어는 부정사구 `a nemine prohiberi`(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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