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US libro nono ad Sabinum. ] §45.1.24.prSed si ex stipulatu Stichum debeat pupillus, non uidebitur per eum mora fieri, ut mortuo eo teneatur, nisi si tutore auctore aut solus tutor interpelletur.
[파울루스, 사비누스 주해 제9권] 그러나 만약 미성년자가 문답약정으로 스티쿠스를 인도할 채무를 지고 있다면, 후견인의 승인을 얻어(미성년자 본인이) 이행 청구를 받았거나 또는 후견인 단독으로 이행 청구를 받은 경우가 아니고서는, 미성년자로 인해 지체가 발생하여 그 결과 그 노예가 죽은 후에 그가 의무를 지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