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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5.1.23.pr

특정 노예 인도 채무에서 목적물 사망 후 채무자의 책임

9271개 구절 중 7369번째 · 라틴어

요약

특정한 노예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에서, 노예가 사망한 후 채무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그가 살아 있는 동안 인도를 게을리한 귀책사유(이행 청구 후의 불이행 또는 살해)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것을 규정한다.

[POMPONIUS libro nono ad Sabinum. ] §45.1.23.prSi ex legati causa aut ex stipulatu hominem certum mihi debeas, non aliter post mortem eius tenearis mihi, quam si per te steterit, quo minus uiuo eo eum mihi dares: quod ita fit, si aut interpellatus non dedisti aut occidisti eum.
[폼포니우스, 사비누스 주해 제9권] 만약 당신이 유증의 원인으로 또는 문답약정으로 특정한 노예를 나에게 인도할 채무를 지고 있다면, 그 노예가 죽은 후에는, 그가 살아 있는 동안에 나에게 그를 인도하지 않은 것이 당신의 책임인 경우가 아니고서는 나에게 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는 당신이 이행 청구를 받았음에도 인도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를 죽인 경우에 그러하다.

어휘·문법 주석

  1. §45.1.23.prper te steterit, quo minus — 관용 표현 `per aliquem stat, quo minus...`(...하지 않은 것은 누구의 책임이다 / 누가 ...하는 것을 방해하다)의 완료 접속법(또는 미래완료 직설법). `steterit`는 비인칭적으로 또는 사태를 주어로 사용되며, `quo minus`절(미완료 접속법 `dares`를 동반)을 이끌어 의무 불이행이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함을 나타낸다.
  2. §45.1.23.pruiuo eo — 대명사 `eo`(그 노예)와 형용사 `uiuo`(살아 있는)로 이루어진 '독립 탈격' 구문. 시간을 나타내어 "그가 살아 있는 동안에"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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