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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5.1.127.pr

무승인 약정의 목적물 사망과 보증인 책임

9271개 구절 중 7475번째 · 라틴어

요약

후견인의 동의 없이 피후견인이 행한 채무 약정에서 보증인이 제공된 후, 채무의 대상인 노예가 사망한 경우 보증인의 책임 범위와 피후견인의 이행지체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를 논한다.

[SCAEUOLA libro quinto quaestionum. ] §45.1.127.prSi pupillus sine tutoris auctoritate Stichum promittat et fideiussorem dedit, seruus autem post moram a pupillo factam decedat, nec fideiussor erit propter pupilli moram obligatus: nulla enim intellegitur mora ibi fieri, ubi nulla petitio est.
[스카에볼라, 의문집 제5권.] 만약 피후견인이 후견인의 동의 없이 스티쿠스를 약속하고 보증인을 제공하였는데, 그 노예가 피후견인에 의해 이행지체가 발생한 후에 사망하였다면, 보증인도 피후견인의 이행지체로 인해 의무를 지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청구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어떠한 이행지체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esse autem fideiussorem obligatum ad hoc, ut uiuo homine conueniatur uel ex mora sua postea.
그러나 보증인은 노예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 소송을 당하거나, 또는 그 후에 자기 자신의 지체로 인해 소송을 당하는 것에 대해 의무를 진다.

어휘·문법 주석

  1. §45.1.127.presse autem fideiussorem obligatum — 주절의 동사(*respondit* "그는 답변했다" 또는 *placet* "~라고 해석된다" 등)가 생략되어, 간접화법의 대격 부정사 구문(A.C.I.)을 이루고 있다.
  2. §45.1.127.pruiuo homine — 명사 *homo*(여기서는 특정 노예인 스티쿠스를 가리킴)와 형용사 *uiuus*로 구성된 탈격 독립 구문으로, "그 사람(노예)이 살아 있는 동안에"라는 시간적 조건을 나타낸다.
  3. §45.1.127.prnulla petitio — 피후견인이 후견인의 동의 없이 맺은 약정은 시민법상의 소권(*petitio*)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법적인 이행지체(*mora*)의 전제가 되는 '적법한 청구'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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