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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5.1.117.pr

선택권 유보 약정에서 상속과 채권의 분할

9271개 구절 중 7464번째 · 라틴어

요약

선택권 유보 조건으로 100명의 노예를 문답약정한 채권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선택이 이루어지기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문답약정 분할의 법적 결론이 달라짐을 설명한다.

[IDEM libro duodecimo quaestionum. ] §45.1.117.prSi centum homines, quos ego heresue meus eligerem, stipulatus, antequam eligerem, duos heredes reliquero, numero diuiditur stipulatio: diuersum erit, si iam electis hominibus successerint.
[같은 이, 『법문집』 제12권] 내가 혹은 나의 상속인이 선택할 100명의 노예를 문답약정한 내가, 선택하기 전에 두 명의 상속인을 남겨두고 사망한다면, 그 문답약정은 수에 따라 분할된다. 이미 노예들이 선택된 후에 그들이 상속한다면, 결론은 달라질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5.1.117.prstipulatus — 디포넌트 동사 stipulor의 완료분과. 주절의 주어(완료미래 reliquero의 주어인 1인칭 단수 '나')에 일치하며, 능동의 의미로 '문답약정한 (내가)'라고 해석된다.
  2. §45.1.117.priam electis hominibus — 탈격독립구문(이미 노예들이 선택된 후에)으로 해석된다. 문법적으로는 successerint(상속인들이 상속하다)에 걸리는 여격 보어로 볼 수도 있으나, 상속인은 노예 자체가 아니라 계약상의 지위(선택된 노예의 인도를 청구하는 채권)를 상속하는 것이므로, 시간적 상황을 나타내는 탈격독립구문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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