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5.1.106.pr

동명 토지의 불특정 약정과 약속자의 선택권

9271개 구절 중 7453번째 · 라틴어

요약

이 장에서는 같은 이름의 여러 토지 중 특정하지 않고 하나를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은 불특정물이 되며, 이행될 때까지 약속자의 선택 의사는 미정의 상태로 유보됨을 설명한다.

[IDEM libro sexto epistularum. ] §45.1.106.prQui ex pluribus fundis, quibus idem nomen impositum fuerat, unum fundum sine ulla nota demonstrationis stipuletur, incertum stipulatur, id est eum fundum stipulatur, quem promissor dare uoluerit.
[같은 저자, 『서간집』 제2권] 나는 노예 다마 또는 에로스를 인도받기로 약정하였다. 당신이 다마를 인도하려 했을 때, 내가 수령하는 것을 지체하였다. 다마가 죽었다. 당신은 나에게 약정에 기한 소권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답하였다. 마수리우스 사비누스의 견해에 따르면, 나는 당신이 약정에 기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져야 할 채무를 변제하는 데 있어서 채무자 측에 지체가 없다면, 즉시 채무자는 채무로부터 해방된다고 그가 올바르게 판단했기 때문이다. [같은 저자, 『서간집』 제6권] 같은 이름이 붙여진 여러 토지 중에서, 특정을 위한 아무런 표시 없이 하나의 토지를 약정하는 자는 불특정물을 약정하는 것이다. 즉, 그는 약속자가 인도하기를 원한 그 토지를 약정하는 것이다.
tamdiu autem uoluntas promissoris in pendenti est, quamdiu id quod promissum est soluatur.
그러나 약속자의 의사는 약정된 것이 이행될 때까지 미정의 상태로 남아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45.1.106.princertum stipulatur — incertum은 중성 단수 형용사의 명사적 용법으로, stipulatur(약정하다)의 직접목적어로서 '불특정물'을 나타낸다.
  2. §45.1.106.prin pendenti est — '미정의 상태에 있다' 혹은 '미결 상태로 있다'를 의미하는 표현이다. 선택권을 가진 약속자가 실제로 어느 토지를 인도(이행)할 때까지 그 의사가 확정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5.1.106.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5.1.106.pr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