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M libro sexto epistularum. ] §45.1.106.prQui ex pluribus fundis, quibus idem nomen impositum fuerat, unum fundum sine ulla nota demonstrationis stipuletur, incertum stipulatur, id est eum fundum stipulatur, quem promissor dare uoluerit.
[같은 저자, 『서간집』 제2권] 나는 노예 다마 또는 에로스를 인도받기로 약정하였다. 당신이 다마를 인도하려 했을 때, 내가 수령하는 것을 지체하였다. 다마가 죽었다. 당신은 나에게 약정에 기한 소권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답하였다. 마수리우스 사비누스의 견해에 따르면, 나는 당신이 약정에 기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져야 할 채무를 변제하는 데 있어서 채무자 측에 지체가 없다면, 즉시 채무자는 채무로부터 해방된다고 그가 올바르게 판단했기 때문이다. [같은 저자, 『서간집』 제6권] 같은 이름이 붙여진 여러 토지 중에서, 특정을 위한 아무런 표시 없이 하나의 토지를 약정하는 자는 불특정물을 약정하는 것이다. 즉, 그는 약속자가 인도하기를 원한 그 토지를 약정하는 것이다.
tamdiu autem uoluntas promissoris in pendenti est, quamdiu id quod promissum est soluatur.
그러나 약속자의 의사는 약정된 것이 이행될 때까지 미정의 상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