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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5.1.104.pr

제3자에 의한 해방과 노예 몸값 보증인의 책임

9271개 구절 중 7451번째 · 라틴어

요약

노예가 자신의 해방을 위한 금전 지급을 위해 보증인을 세운 경우, 비록 다른 사람에 의해 해방되었다 하더라도 보증인은 여전히 유효하게 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규정한다.

[IAUOLENUS libro undecimo ex Cassio. ] §45.1.104.prCum seruus pecuniam pro libertate pactus est et ob eam rem reum dedit: quamuis seruus ab alio manumissus est, reus tamen recte obligabitur, quia non quaeritur, a quo manumittatur, sed ut manumittatur.
[야볼레누스, 『카시우스론』 제11권] 노예가 자신의 해방을 위해 금전을 합의하고 그를 위해 보증인을 제공한 경우, 비록 그 노예가 다른 사람에 의해 해방되었다 하더라도 보증인은 여전히 유효하게 채무를 부담한다. 왜냐하면 누구에 의해 해방되는지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해방되는 것 자체가 문제되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5.1.104.prreum — 대격 명사 reus는 소송에서의 '피고'를 가리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여기서는 계약(구두 계약 stipulatio)에서 채무를 인수하는 '제3자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역할을 하는 자를 가리킨다.
  2. §45.1.104.prnon quaeritur, a quo manumittatur, sed ut manumittatur — 비인칭적으로 사용된 수동태 동사 quaeritur(문제되다)의 주어·보어로써, 전자의 간접 의문절 a quo manumittatur(누구에 의해 해방되는가)와 후자의 ut절 ut manumittatur(해방되는 것)가 대비되고 있다. 후자의 ut는 목적이나 결과라기보다는 계약의 관심사인 '사실 자체'를 명사적으로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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