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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4.7.56.pr

노예의 지위 변동 및 사망에 따른 주인의 소권 존속

9271개 구절 중 7341번째 · 라틴어

요약

노예로 인해 주인에게 발생한 여러 소권은 그 후 노예의 법적 지위가 변하거나 사망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과, 절도에 기한 반환청구 소송의 존속 조건에 대해 논한다.

[POMPONIUS libro uicesimo ad Quintum Mucium. ] §44.7.56.prQuaecumque actiones serui mei nomine mihi coeperunt competere uel ex duodecim tabulis uel ex lege Aquilia uel iniuriarum uel furti, eaedem durant, etiam si seruus postea uel manumissus uel alienatus uel mortuus fuerit.
[폼포니우스, 퀸투스 무키우스 주석 제20권] \n \n십이표법, 아퀼리아법, 불법행위, 혹은 절도 중 어느 것에 기초한 것이든 간에, 내 노예의 이름으로 나에게 귀속되기 시작한 모든 소권은, 그 후에 노예가 해방되거나, 양도되거나, 혹은 사망하더라도 그대로 존속한다.
sed et condictio ex furtiua causa competit, nisi si nactus possessionem serui aut alienauero aut manumissero eum.
그러나 절도 원인에 기한 반환청구 소송 역시 인정되는데, 다만 내가 그 노예의 점유를 회복한 후에 그를 양도하거나 해방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44.7.56.prserui mei nomine — '내 노예의 이름으로' 또는 '내 노예를 이유로'라는 뜻이다. 노예가 침해를 받았거나 노예를 통하여 발생한 소권이 주인에게 귀속되는 원인을 가리킨다.
  2. §44.7.56.pruel ex duodecim tabulis uel ex lege Aquilia uel iniuriarum uel furti — 병렬되는 네 가지 원인 중 처음 둘은 전치사구 "ex ..." 이지만, 뒤의 둘(iniuriarum, furti)은 속격 명사로, 생략된 "actiones"(불법행위 소권, 절도 소권)에 직접 수식하는 구조이다.
  3. §44.7.56.prnisi si nactus possessionem serui aut alienauero aut manumissero eum — 완료분사 "nactus"(취득한 후)는 미래완료 동사 "alienauero" 및 "manumissero"에 대한 시간적 전제 조건을 나타낸다. 즉, "점유를 회복한 뒤에 양도하거나 해방한 경우"에만 예외 규정(nisi si)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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