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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4.7.55.pr

소유권 이전 거래에서 당사자 쌍방 합의의 요건

9271개 구절 중 7340번째 · 라틴어

요약

소유권을 이전하는 모든 거래에 있어서 계약의 종류를 막론하고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필수적이며, 합의가 없으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음을 설명한다.

[IAUOLENUS libro duodecimo epistularum. ] §44.7.55.prIn omnibus rebus, quae dominium transferunt, concurrat oportet affectus ex utraque parte contrahentium: nam siue ea uenditio siue donatio siue conductio siue quaelibet alia causa contrahendi fuit, nisi animus utriusque consentit, perduci ad effectum id quod inchoatur non potest.
[야볼레누스, 서간집 제12권] 소유권을 이전하는 모든 사항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 쌍방의 측면에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매매이든, 증여이든, 임대차이든, 또는 계약을 체결하는 다른 어떤 원인이었든 간에, 양자의 의사가 합의하지 않는 한, 시작된 일이 효과를 보게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4.7.55.prconcurrat oportet — 비인칭 동사 oportet에 ut가 없는 접속법(concurrat)이 따르는 구문. 보통 ut가 생략된 형태로 간주되며, '~이 합치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2. §44.7.55.prperduci ad effectum id quod inchoatur non potest — 주절의 주동사는 non potest이며, 그 부정사 보어는 수동태인 perduci이다. 관계절 quod inchoatur의 선행사 id가 전체 구문의 주어가 된다. 따라서 '시작된 일(id quod inchoatur)은 효과(effectum)로 인도될(perduci) 수 없다(non potest)'는 구조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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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4.7.55.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4.7.55.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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