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4.7.45.pr

목적물인 노예의 해방 및 사망에 따른 채무 면책

9271개 구절 중 7330번째 · 라틴어

요약

이행지체 전에 노예를 해방하고,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그 노예가 사망한 경우 채무자가 이행불능 책임을 지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다.

[IDEM libro quinto ad Plautium. ] §44.7.45.prIs, qui ex stipulatu Stichum debeat, si eum ante moram manumiserit et is, priusquam super eo promissor conueniretur, decesserit, non tenetur: non enim per eum stetisse uidetur, quo minus eum praestaret.
[동일 저자, 플라우티우스 주석 제5권] 약정에 따라 스티쿠스를 급부할 채무를 지는 자가, 이행지체 전에 그를 해방하고 그 노예가 그에 관해 약속자가 소송을 당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그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를 급부하는 것을 방해한 원인이 그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4.7.45.prpriusquam super eo promissor conueniretur — 동사 conuenire의 수동태는 법정에 소환되다, 즉 '소송을 당하다'라는 법적인 의미를 지닌다. 접속법 미완료과거인 conueniretur가 사용된 것은 priusquam 절에서 단순한 시간적 선후 관계가 아니라, 소송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이라는 '예상·미연'의 뉘앙스를 담기 위함이다.
  2. 44.7.45.prnon enim per eum stetisse uidetur, quo minus — per aliquem stat, quo minus...는 '~하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탓이다, 방해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라틴어 관용구이다. 여기서는 완료부정사 stetisse와 함께 쓰여 uidetur(~로 보인다, 인정되다)의 주어로 기능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그(채무자)로 인해 급부가 방해받은 것은 아니라고 인정된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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