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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4.7.46.pr

사실관계에 기인한 소송에서 피후견인 등의 책임

9271개 구절 중 7331번째 · 라틴어

요약

정신병자나 피후견인이 계약 등의 의사표시에 의하지 않고 공유관계 등의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소송(공유물분할소송 등)에서는 후견인 등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도 의무를 지게 됨을 설명한다.

[IDEM libro septimo ad Plautium. ] §44.7.46.prFuriosus et pupillus, ubi ex re actio uenit, obligantur etiam sine curatore uel tutoris auctoritate, ueluti si communem fundum habeo cum his et aliquid in eum impendero uel damnum in eo pupillus dederit: nam iudicio communi diuidundo obligabuntur.
[동일 저자, 플라우티우스 주석 제7권] 정신병자와 피후견인은 사실관계로부터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재산관리인의 동의나 후견인의 승인이 없더라도 의무를 진다. 예를 들어, 내가 그들과 토지를 공유하고 있고 그 토지에 무언가를 지출한 경우, 혹은 피후견인이 그 토지에 피해를 준 경우가 그러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공유물분할소송에 의해 의무를 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4.7.46.prex re — 합의 등의 법률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물적인 공유관계나 관리 상황 등의 '객관적 사실'로부터 직접적으로 채무나 소송이 발생하는 것을 지칭한다. 의사능력이 없는 정신병자나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피후견인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준계약적 의무(물적 관계에 따르는 의무)에 구속됨을 보여준다.
  2. 44.7.46.priudicio communi diuidundo — 수단이나 근거를 나타내는 탈격으로, 공유물분할소송(iudicium communi dividundo)을 가리킨다. 이 소송에서는 공유물의 유지를 위해 지출된 비용의 상환이나 공유물에 입힌 손해의 정산 등이 문제가 되며, 이러한 의무들은 의사표시에 기반하지 않는 객관적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후견인 등도 후견인의 승인 등 없이 의무를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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