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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4.7.42.pr-44.7.42.1

채권자 지위의 발생 시점과 법적 정의

9271개 구절 중 7327번째 · 라틴어

요약

조건부 유증과 조건부 문답약정의 채권자 지위 발생 시점의 차이를 설명하고, 법적 의미의 '채권자' 정의에 포함되는 소송의 범위를 규정한다.

[ULPIANUS libro uicesimo primo ad edictum. ] §44.7.42.prIs, cui sub condicione legatum est, pendente condicione non est creditor, sed tunc, cum exstiterit condicio, quamuis eum, qui stipulatus est sub condicione, placet etiam pendente condicione creditorem esse.
[울피아누스, 고시 주석 제21권] 조건부로 유증을 받은 자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에는 채권자가 아니며, 조건이 성취된 그때에 채권자가 된다. 비록 조건부로 문답약정을 맺은 자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에도 채권자라고 인정되지만 말이다.
§44.7.42.1Creditores eos accipere debemus, qui aliquam actionem uel ciuilem habent, sic tamen, ne exceptione submoueantur, uel honorariam actionem, uel in factum.
우리는 시민법상의 소송(단, 항변에 의해 배제되지 않는 것에 한함), 명예법상의 소송, 또는 사실에 기한 소송 중 어느 하나를 가진 자들을 채권자로 이해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44.7.42.prquamuis eum, qui stipulatus est sub condicione, placet etiam pendente condicione creditorem esse — 비인칭동사 placet('~라고 인정된다')이 대격부정사구(eum ... creditorem esse)를 지배하고 있다. 대명사 eum은 관계절 qui stipulatus est sub condicione의 선행사이자 부정사 esse의 의미상 주어(대격)이다. 접속사 quamuis는 여기에서 기정사실을 나타내는 양보절을 이끈다.
  2. §44.7.42.1sic tamen, ne exceptione submoueantur — sic tamen, ne(접속법 현재 submoueantur와 함께 사용)는 제한적 또는 조건부 단서를 나타내어, "단 ~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라는 뜻을 나타낸다. exceptione는 수단의 탈격으로, 소송 절차상의 '항변'을 의미한다.
  3. §44.7.42.1uel in factum — 전치사구 in factum(in + 대격)은 앞의 actionem을 수식한다. 이는 시민법상의 정형적 방식에 의하지 않고 구체적 사실의 존부에 기하여 법관이 판단을 내리는 '사실에 기한 소송(actio in factum)'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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