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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4.7.4.pr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의 성립과 계약상 채무의 차이

9271개 구절 중 7289번째 · 라틴어

요약

가이우스는 불법행위(절도, 손괴, 강도, 인격침해)로부터 발생하는 채무를 열거하고, 이것들이 여러 방식으로 성립할 수 있는 계약상의 채무와 달리 오직 불법행위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성립함을 설명한다.

[GAIUS libro tertio aureorum. ]
[가이우스, 『황금의 서』 제3권] 불법행위로부터 채무가 발생한다.
§44.7.4.prEx maleficio nascuntur obligationes, ueluti ex furto, ex damno, ex rapina, ex iniuria.
예컨대 절도, 손괴, 강도, 인격침해로부터 발생한다.
quae omnia unius generis sunt: nam hae re tantum consistunt, id est ipso maleficio, cum alioquin ex contractu obligationes non tantum re consistant, sed etiam uerbis et consensu.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종류에 속한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오직 사실 자체에 의해서만, 즉 불법행위 그 자체에 의해서만 성립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계약으로 인한 채무는 물건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말이나 합의에 의해서도 성립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4.7.4.prunius generis — 서술(성질)의 속격으로, 주어인 `quae omnia`가 "하나의 종류에 속한다" 또는 "같은 성질의 것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수어로 기능하고 있다.
  2. §44.7.4.prre — 탈격. 계약법에서 `re`(물건에 의해)가 "물건의 인도"에 의한 채무 성립(요물계약)을 의미하는 것과 달리, 불법행위의 문맥에서는 바로 뒤의 `ipso maleficio`(불법행위 자체에 의해)라는 설명에서 보듯 "물리적 사실" 또는 "사건 자체"를 의미한다.
  3. §44.7.4.prcum alioquin — 접속사 `cum`은 접속법 `consistant`를 동반하여 대조("~인 반면에", "한편 ~인 데 반해")를 나타내는 부사절을 이끈다. `alioquin`("그 외의 경우, 즉 계약의 경우")은 불법행위와 계약의 성질 차이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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