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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4.7.37.pr-44.7.37.1

소송 개념의 범위와 혼합소송의 구체적 사례

9271개 구절 중 7322번째 · 라틴어

요약

울피아누스는 '소송'이라는 단어에 다양한 소송, 법무관의 문답계약, 금지명령이 포함됨을 설명하고, 양 당사자가 모두 원고가 되는 혼합소송의 구체적인 예를 제시한다.

[IDEM libro quarto ad edictum praetoris. ] §44.7.37.prActionis uerbo continetur in rem, in personam: directa, utilis: praeiudicium, sicut ait Pomponius: stipulationes etiam, quae praetoriae sunt, quia actionum instar obtinent, ut damni infecti, legatorum et si quae similes sunt.
[같은 저자, 법무관 고시 주석 제4권] '소송'이라는 말에는 대물소송, 대인소송, 직접소송, 유용소송, 그리고 폼포니우스가 말하듯이 예비재판이 포함된다. 나아가 법무관의 문답계약 역시 소송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포함되는데, 예를 들어 발생하지 않은 손해에 관한 계약, 유증에 관한 계약 및 이와 유사한 기타 계약들이 그러하다.
interdicta quoque actionis uerbo continentur.
금지명령 또한 '소송'이라는 말에 포함된다.
§44.7.37.1Mixtae sunt actiones, in quibus uterque actor est, ut puta finium regundorum, familiae erciscundae, communi diuidundo, interdictum uti possidetis, utrubi.
혼합소송이란 당사자 쌍방이 모두 원고가 되는 소송을 말하며, 예를 들어 경계획정의 소, 유산분할의 소, 공유물분할의 소, 그리고 '현재 점유하는 대로' 및 '어느 쪽이든' 금지명령이 이에 해당한다.

어휘·문법 주석

  1. §44.7.37.prActionis uerbo continetur — 단수 수동태 동사 continetur에 대하여 의미상 주어로 [actio] in rem, [actio] in personam 등의 명사구와 뒤이어 나오는 praeiudicium, stipulationes 등이 병렬되어 있다. 문법적으로는 동사가 첫 번째로 생략된 단수 주어(actio)에 일치하고 있거나, 명단 전체를 이끄는 일종의 대표 단수형으로 사용된 것이다.
  2. §44.7.37.practionum instar obtinent — 격변화를 하지 않는 명사 instar는 속격을 지배하여 "~과 동등한 것", "~에 상응하는 것"을 뜻하며, 여기서는 obtinent의 직접목적어(대격)로 기능한다. actionum은 instar에 걸리는 속격이다.
  3. §44.7.37.1finium regundorum, familiae erciscundae, communi diuidundo — 로마법상 특정 소송(actio)들의 명칭으로, 각각 actio가 생략되어 있다. 이들은 형용동사(동명사적 형용사) 끌어당김(gerundive attraction) 구문을 사용하고 있다. finium regundorum 및 familiae erciscundae는 속격(혹은 생략된 actio를 수식하는 속격)이며, communi diuidundo는 여격(목적의 여격 혹은 소송명에 결합하는 여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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