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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4.7.36.pr

반환청구소송에 있어서 명예상실 제재의 부적용

9271개 구절 중 7321번째 · 라틴어

요약

반환청구소송(condictio)에 있어서는 그 소송의 원인이 원래 명예상실을 수반하는 것일지라도 패소자에게 명예상실(ignominia)의 제재가 가해지지 않음을 설명한다.

[ULPIANUS libro secundo ad edictum. ] §44.7.36.prCessat ignominia in condictionibus, quamuis ex famosis causis pendeant.
[울피아누스, 법무관 고시 주석 제2권] 반환청구소송에 있어서는, 비록 그것이 명예상실을 수반하는 원인에 기인하는 것일지라도, 명예상실의 제재가 따르지 않는다.

어휘·문법 주석

  1. §44.7.36.prignominia — 로마법상의 '명예상실(infamia)'을 가리킨다. 특정 소송(절도, 사기, 위임 불이행 등)에서 패소한 자에게 부과되는, 법적 자격 제한(민사 소송에서의 대리인 취임 금지 등)을 동반하는 불이익 처분이다.
  2. §44.7.36.prcondictionibus — '반환청구소송(condictio)'을 가리킨다. 특정 물건이나 일정 액수의 금전 인도를 구하는 엄격법상의 소송으로, 이 자체로는 명예상실의 제재를 동반하지 않는다.
  3. §44.7.36.prquamuis ex famosis causis pendeant — 접속사 quamuis가 접속법 동사 pendeant(3인칭 복수)를 수반하여 양보절을 형성하며, 주어는 앞서 나온 condictiones이다. famosae causae는 패소 시 명예상실(infamia)을 초래하는 소송 사유(예컨대 절도 등)를 말한다. 본래대로라면 명예상실을 수반하는 불법행위 등에 기하여 반환청구소송(예: condictio ex causa furti)이 제기되는 경우일지라도, 명예상실의 제재는 적용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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