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ULIANUS libro tertio ex Minicio. ] §44.7.21.prContraxisse unusquisque in eo loco intellegitur, in quo ut solueret se obligauit.
[율리아누스, 『미니키우스 주석』 제3권] 각자는 자신이 이행할 의무를 진 그 장소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4.7.21.pr
계약이 체결된 장소는 채무 이행의 의무를 지기로 합의한 장소와 동일시된다는 법리를 나타낸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4.7.21.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4.7.21.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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