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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4.7.17.pr

무상 원인의 경합에 따른 특정물 급부 채무자의 면책

9271개 구절 중 7302번째 · 라틴어

요약

특정물이 또 다른 무상 원인에 기하여 이미 채권자의 소유로 귀속된 경우, 그 특정물을 무상 원인에 기하여 인도할 의무를 지고 있던 채무자는 면책된다는 무상 원인의 경합에 관한 법리가 기술된다。

[IDEM libro trigensimo tertio digestorum. ] §44.7.17.prOmnes debitores, qui speciem ex causa lucratiua debent, liberantur, cum ea species ex causa lucratiua ad creditores peruenisset.
[같은 저자, 『학설휘찬』 제33권] 무상 원인에 기하여 특정물을 인도할 채무를 지고 있는 모든 채무자는, 그 특정물이 무상 원인에 기하여 채권자에게 도달했을 때에는 면책된다。

어휘·문법 주석

  1. §44.7.17.prex causa lucratiua — "무상 원인(이득 원인)에 기하여"라는 뜻이다. 증여(donatio)나 유증(legatum)과 같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재산을 취득하는 원인을 가리킨다(반대말은 '유상 원인' causa onerosa). 로마법의 원칙상 동일한 특정물에 대해 두 개의 무상 원인이 경합할 수 없으므로(duae causae lucrativae concurrere non possunt), 채권자가 한쪽 원인으로 목적물을 취득하면 다른 쪽 원인에 기한 채무는 자동으로 면책된다。
  2. §44.7.17.prspeciem — "특정물"을 의미한다(species의 대격). 대체물(genus)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급부의 목적물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채무가 소멸하지 않지만, 일회적인 '특정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일단 채권자의 소유로 귀속됨으로써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고 불필요해지며, 이에 따라 채무자가 면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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