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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4.4.3.pr

조건부 해방 노예 지급금의 반환과 매도인의 면책

9271개 구절 중 7263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소유권 이전 전에 조건부 해방 노예가 매도인에게 지급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 매수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을 배액 담보 책임으로부터 해방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 소송이 인정된다고 밝힌다.

[PAULUS libro septuagensimo primo ad edictum. ] §44.4.3.prItem si ob id, quod, antequam dominium ad me transferatur, uenditori dederit decem, agam ex empto, ut decem recipiam, ita puto competere mihi actionem, si paratus sim ex duplae stipulatione eum liberare.
[파울루스, 고시 주석 제71권] 마찬가지로, 소유권이 나에게 이전되기 전에 [조건부 해방 노예가] 매도인에게 10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내가 그 10을 돌려받기 위해 매수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내가 매도인을 배액 문답약정으로부터 해방해 줄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러한 조건 하에서 나에게 소송이 인정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어휘·문법 주석

  1. §44.4.3.prdederit — 이 동사의 주어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직전 단편(울피아누스, §44.4.2.7)의 맥락에 따라 '조건부 해방 노예(statuliber)'를 보충하여 해석한다.
  2. §44.4.3.prita... si — 상관적으로 사용되어 "만약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방식으로"라는 제한적인 조건을 도입한다.
  3. §44.4.3.preum — 이 대격 대명사는 문맥상 매수인에 대해 배액 담보 책임을 지고 있는 '매도인(uenditor)'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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