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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4.4.10.pr

배우자가 증여한 토지 위의 건축과 악의의 항변

9271개 구절 중 7273번째 · 라틴어

요약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남편 또는 아내가 건물을 지은 경우, 악의의 항변을 제기함으로써 그 가치를 보존·회수할 수 있다는 다수 법학자들의 견해를 보여준다.

[MARCIANUS libro tertio regularum. ] §44.4.10.prCum uir aut uxor in area sibi donata aliquid aedificasset, plerisque placet doli mali exceptione posita rem seruari posse.
[마르키아누스, 『규칙집』 제3권] 남편 또는 아내가 자신에게 증여된 토지에 무언가를 건축한 경우, 악의의 항변을 제출함으로써 그 물건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이 대다수의 견해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4.4.10.prplerisque placet — 비인칭 동사 placet(~이 받아들여진다, 견해이다)의 주어는 후속하는 대격 부정사구 rem seruari posse(물건이 보존될 수 있음)이다. 여격 plerisque는 '대다수의 사람들(법학자들)에게'를 나타낸다.
  2. §44.4.10.prdoli mali exceptione posita — 명사 exceptione와 완료분사 posita(ponere '제시하다, 두다'의 수동 완료)에 의한 독립 탈격. 여기서는 수단이나 조건을 나타내며 '악의의 항변이 제출됨으로써'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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