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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4.3.13.pr-44.3.13.1

국고 소송 시효와 공공 회계 재심사 기한

9271개 구절 중 7257번째 · 라틴어

요약

국고 소송에서의 원칙적인 20년 시효 규정과, 감사받은 도시 공동체 회계에 대한 관리자(20년) 및 그 상속인(10년)의 책임 추궁 기간 제한에 대해 기술한다.

[HERMOGENIANUS libro sexto iuris epitomarum. ] §44.3.13.prIn omnibus fisci quaestionibus exceptis causis, in quibus minora tempora seruari specialiter constitutum est, uiginti annorum praescriptio custoditur.
[헤르모게니아누스, 법요략 제6권] 국고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더 짧은 기간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특별히 규정된 사건들을 제외하고는, 20년의 시효가 준수된다.
§44.3.13.1Rei publicae rationes subscriptae et expunctae aduersus eum quidem, qui administrauit, ultra uiginti, aduersus heredem uero ultra decem annos retractari non possunt.
서명되고 감사받은 도시 공동체의 회계는, 이를 관리한 사람에 대해서는 20년을 초과하여, 반면에 그의 상속인에 대해서는 10년을 초과하여 재심사될 수 없다.

어휘·문법 주석

  1. §44.3.13.prexceptis causis — 명사 causa의 탈격 복수형 causis와 동사 excipere의 완료 수동 분사 탈격 복수형 exceptis가 결합한 탈격 절대 구문으로, '〜의 사건이 제외된 채로', 즉 '〜의 경우를 제외하고'라는 제외의 조건을 나타낸다. 후속하는 관계절인 in quibus...가 causis를 수식한다.
  2. §44.3.13.1subscriptae et expunctae — 주어인 rei publicae rationes(여성 복수)를 수식하는 완료 수동 분사. subscribere(서명하다, 확인하다)와 expungere(장부에서 지우다, 감사·정산하다)에서 유래하여,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확정 및 승인된 회계 보고임을 나타낸다.
  3. §44.3.13.1ultra uiginti, aduersus heredem uero ultra decem annos — 전반부인 ultra uiginti 뒤에, 후반부 표현으로부터 명사 annos가 생략되어 있다(또한 전체 술어인 retractari non possunt도 공통으로 걸린다). '(관리자 본인에 대해서는) 20년을 초과하여, 반면에 상속인에 대해서는 10년을 초과하여 (재심사될 수 없다)'는 대비 구조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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