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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4.2.8.pr

일부 청구 후의 분할의 소와 기판력의 항변

9271개 구절 중 7221번째 · 라틴어

요약

토지의 일부를 청구한 자가 그 후 유산 분할이나 공유물 분할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기판력의 항변이 적용됨을 보여준다.

[IULIANUS libro quinquagensimo primo digestorum. ] §44.2.8.prItem parte fundi petita si familiae herciscundae uel communi diuidundo agit, aeque exceptione submouebitur.
[율리아누스, 학설휘찬 제51권] 마찬가지로 토지의 일부를 청구한 뒤에, 만약 유산 분할 또는 공유물 분할의 소를 제기한다면, 동등하게 항변에 의해 배제될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4.2.8.prparte fundi petita — 독립탈격으로, 시간(토지의 일부를 청구한 뒤에) 또는 조건을 나타낸다. 토지의 특정 일부를 청구한 후에 전체 또는 다른 일부와 관련된 분할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2. §44.2.8.prfamiliae herciscundae uel communi diuidundo agit — 동사 agit(소송을 제기하다)가 분할 소송의 명칭인 속격의 familiae herciscundae(유산 분할의) 및 탈격/여격의 communi diuidundo(공유물 분할의)와 함께 사용된 관용적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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