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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4.2.6.pr

일사부재리와 기판력 항변의 제도적 취지

9271개 구절 중 7219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소송의 무한한 증가와 상반되는 판결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하나의 분쟁에 대해서는 하나의 소송과 판결로 충분하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이로부터 기판력의 항변이 발생함을 설명한다。

[PAULUS libro septuagensimo ad edictum. ] §44.2.6.prSingulis controuersiis singulas actiones unumque iudicati finem sufficere probabili ratione placuit, ne aliter modus litium multiplicatus summam atque inexplicabilem faciat difficultatem, maxime si diuersa pronuntiarentur.
[파울루스, 고시주해 제70권] 개개의 분쟁에 대해서는 개개의 소송과 판결이라는 하나의 결말이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이 타당한 이유에 따라 승인되었다. 그렇지 않으면 배가된 소송의 규모가 극심하고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며, 특히 상반되는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parere ergo exceptionem rei iudicatae frequens est.
그러므로 기판력의 항변이 발생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4.2.6.prSingulis controuersiis — 자동사 `sufficere`(충분하다)가 취하는 여격 보어.
  2. §44.2.6.prmodus litium multiplicatus — 여기서 `modus`는 ‘제한’이 아니라 ‘수량, 규모, 정도’의 뜻이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배가된 소송의 규모’로 해석한다.
  3. §44.2.6.prparere — 이것은 제2변화 동사 `pārēre`(복종하다)가 아니라, 제3변화 동사 `parere`(`pario`, 낳다, 발생시키다의 현재 부정사)이다. `exceptionem`을 목적어로 취하는 부정사구로서 `frequens est`의 주어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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