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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4.2.4.pr

기판력 항변이 적용되는 당사자의 범위와 묵시적 포함

9271개 구절 중 7217번째 · 라틴어

요약

기판력 항변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사건을 재판에 회부할 권한이나 상례가 있는 모든 사람을 묵시적으로 포함한다는 원칙을 제시한다.

[IDEM libro septuagensimo secundo ad edictum. ] §44.2.4.prRei iudicatae exceptio tacite continere uidetur omnes personas, quae rem in iudicium deducere solent.
[동인, 고시주해 제72권] 기판력의 항변은,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는 것이 상례인 모든 사람들을 묵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휘·문법 주석

  1. §44.2.4.prcontinere uidetur — 동사 uideo의 수동태 uidetur가 부정사 continere와 결합하여 "~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혹은 "~를 포함한다고 여겨진다"라는 주격 부정사 구문을 이룬다. 주어는 문장 초두의 Rei iudicatae exceptio이다.
  2. §44.2.4.prrem in iudicium deducere —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다" 혹은 "소송을 제기하다"라는 뜻의 로마법상의 전문적인 관용 표현이다. 여기서 rem(res의 대격)은 구체적인 '물건'뿐만 아니라 소송의 대상이 되는 권리관계나 분쟁 사안을 폭넓게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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