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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4.1.14.pr

반환된 노예의 사망과 가장의 대금 청구에 대한 사실항변

9271개 구절 중 7203번째 · 라틴어

요약

가자가 특유재산인 노예를 매각하고 반환한 후 사망한 사례에서, 가장으로부터 대금 청구를 받은 매수인에게 형평의 관점에서 사실항변을 제기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결정.

[ALFENUS VARUS libro secundo digestorum. ] §44.1.14.prFilius familias peculiarem seruum uendidit, pretium stipulatus est: is homo redhibitus et postea mortuus est.
[알페누스 바루스, 학설휘찬 제2권] 가자가 특유재산인 노예를 매각하고, 대금을 문답계약으로 약정하였다. 그 노예는 반환되었고 그 후에 사망하였다.
et pater eius pecuniam ab emptore petebat, quam filius stipulatus erat.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아들이 약정하였던 돈을 매수인에게 청구하였다.
placuit aequum esse in factum exceptionem eum obicere: 'quod pecunia ob hominem illum expromissa est, qui redhibitus est'.
매수인이 '반환된 그 노예를 위해 돈이 약정되었다는' 사실항변을 제기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여겨졌다.

어휘·문법 주석

  1. 44.1.14.preum — 부정사구 `eum ... obicere` 의 의미상 주어이며, 문맥상 앞서 언급된 `emptor`(매수인)를 가리킨다. 비인칭 표현 `aequum esse`(...이 공평하다)의 실제 주어가 되는 부정사구의 일부이다.
  2. 44.1.14.prin factum exceptionem — '사실항변'(exceptio in factum)을 가리킨다. 시민법상의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경우라도, 정무관(법무관)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factum)에 기반하여 형평(aequitas)의 관점에서 인정한 항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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