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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4.1.12.pr

예비적 소송에서 원고 적격의 일반적 기준

9271개 구절 중 7201번째 · 라틴어

요약

예비적 소송(praeiudicia)에서 누가 원고의 역할을 담당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ULPIANUS libro trigensimo octauo ad edictum. ] §44.1.12.prGeneraliter in praeiudiciis is actoris partes sustinet, qui habet intentionem secundum id quod intendit.
[울피아누스, 고시 주해 제38권] 일반적으로 예비적 소송에서는 자신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 청구(intentio)를 가지는 자가 원고의 역할을 수행한다.

어휘·문법 주석

  1. §44.1.12.prin praeiudiciis — 명사 praeiudicium의 탈격 복수형. 로마법에서 예비적 소송(본안 소송 전에 친족 관계나 자유인 신분 등 특정 법적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을 가리킨다. 이러한 소송 유형에서는 통상의 소송과 달리 원고와 피고의 구분이 자명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원고의 역할(actoris partes)을 담당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2. §44.1.12.printentionem secundum id quod intendit — intentio는 정식소송(formula) 절차에서 원고의 청구 및 주장 내용을 규정한 핵심 부분을 가리킨다. 이는 동사 intendere(주장하다, 청구하다)와 어원이 같으며, secundum id quod intendit(스스로 주장하는 바에 따라)라는 한정 절과 결합하여, 실질적으로 해당 소송에서 능동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입장에 있는 자가 청구 취지를 가지는 자(원고)로 간주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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