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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3.8.6.pr

공공장소 손해방지 금지명령과 소송대리인 선임

9271개 구절 중 7059번째 · 라틴어

요약

공공의 장소에서 개인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지명령을 신청하는 소송 당사자가, 비록 공공의 장소에 관한 절차일지라도 대리인을 선임할 권능을 가짐을 설명한다.

[IULIANUS libro quadragensimo tertio digestorum. ] §43.8.6.prEi, qui hoc interdicto experitur 'ne quid in loco publico fiat, quo damnum priuato detur', quamuis de loco publico interdicat, nihilo minus procuratoris dandi facultas est.
[율리아누스, 학설휘찬 제43권] "공공의 장소에서 그것으로 인해 개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만한 어떤 일도 행해지지 않도록 하라"는 이 금지명령으로써 소송을 진행하는 자에게는, 비록 공공의 장소에 관한 금지명령을 청구하는 것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을 선임할 권능이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43.8.6.prhoc interdicto experitur — 동사 experitur(experior의 직설법 현재 3인칭 단수)는 법적 절차를 '제기하다, 다투다'를 의미하며, 여기서는 탈격 hoc interdicto를 동반하여 '이 금지명령(인터딕툼)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소송을 제기하다'라는 의미가 된다.
  2. §43.8.6.prprocuratoris dandi — 명사 procurator(대리인)와 동형용사 dandi(dare의 속격)에 의한 동형용사 구문으로, 주절의 명사 facultas(권능, 능력)를 수식한다.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의 (권능)'이라는 의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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