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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3.8.5.pr

공공 장소의 수로로 인한 손해배상 소권

9271개 구절 중 7058번째 · 라틴어

요약

공공의 장소를 통과하는 수로가 개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수로 소유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12표법에 따른 소권이 피해자에게 인정됨을 설명한다.

[PAULUS libro sexto decimo ad Sabinum. ] §43.8.5.prSi per publicum locum riuus aquae ductus priuato nocebit, erit actio priuato ex lege duodecim tabularum, ut noxa domino sarciatur.
[파울루스, 사비누스 주해 제16권] 만약 공공의 장소를 통과하여 끌어온 수로가 개인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 소유자에 의해 손해가 배상되도록, 12표법에 따라 개인에게 소권이 인정될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3.8.5.prriuus aquae ductus — ductus는 동사 duco(이끌다, 끌어오다)의 완료수동분사로, 명사 riuus(수로)를 수식한다. riuus aquae는 "수로"를 의미한다.
  2. §43.8.5.prdomino — 수동태 동사 sarciatur(배상되다)와 함께 사용되어, 행위의 주체(또는 배상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나타내는 여격이다. 여기서는 피해자인 개인(priuato)에 대하여 수로의 소유자(domino)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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