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3.4.2.pr-43.4.2.1

점유 송입 방해에서의 자기 명의와 타인 명의

9271개 구절 중 7038번째 · 라틴어

요약

점유 송입을 방해받은 자가 자신의 명의인지 타인의 명의인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그 평가는 주인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그리고 방해한 자 역시 자신의 명의든 타인의 명의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책임을 진다는 점을 규정한다.

[PAULUS libro quinquagesimo nono ad edictum. ] §43.4.2.prSuo quis an alieno nomine prohibitus sit, nihil interest: haec enim uerba 'quanti ea res est' referenda sunt ad personam domini.
[파울루스, 고시 주해 제59권] 누군가가 자신의 명의로 방해를 받았든 타인의 명의로 방해를 받았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사물의 가치’라는 이 문구는 주인의 인격에 귀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43.4.2.1Item tam is tenetur, qui suo nomine, quam qui alieno nomine prohibuit.
마찬가지로, 자신의 명의로 방해한 자도 타인의 명의로 방해한 자와 마찬가지로 책임을 진다.

어휘·문법 주석

  1. §43.4.2.prSuo quis an alieno nomine prohibitus sit — 비인칭 동사구 nihil interest(아무런 상관이 없다)의 주어 역할을 하는 간접의문절이다. suo와 alieno는 nomine를 수식하며, an에 의해 '자신의 명의로인지 혹은 타인의 명의로인지'라는 이중 간접의문을 구성한다.
  2. §43.4.2.1tam is tenetur, qui suo nomine, quam qui alieno nomine prohibuit — 'tam ... quam ...' 상관 구문으로, 전자(자신의 명의로 방해한 자)와 후자(타인의 명의로 방해한 자)가 동등하게 책임을 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tenetur'(구속되다, 책임을 지다)는 여기에서 이 고시에 기한 소송의 피고 적격을 가짐을 의미한다. 동사 'prohibuit'는 뒤의 관계절에서 명시되어 있으나 앞의 관계절에서는 생략되어 있으므로 문맥상 동일하게 보충하여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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