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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3.32.2.pr

차용물과 기탁물에 대한 이사 고시의 준용

9271개 구절 중 7187번째 · 라틴어

요약

가이우스는 임차인이 이사할 때의 고시가 자신의 소유는 아니지만 사용대차나 기탁 등으로 점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도 유용고시로서 적용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GAIUS libro uicesimo sexto ad edictum prouinciale. ] §43.32.2.prHoc interdictum inquilino etiam de his rebus, quae non ipsius sint, sed forte commodatae ei uel locatae uel apud eum depositae sunt, utile esse non dubitatur.
[가이우스 『지방 고시 주해』 제26권] 이 고시는 주거 임차인에게, 그의 소유가 아니라 마침 그에게 사용대차되었거나 임대차되었거나 그에게 기탁된 물건들에 대해서도 유용고시로서 인정됨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어휘·문법 주석

  1. §43.32.2.prutile — 단순히 '유용한'이라는 형용사가 아니라, 로마법상 '유용고시'(interdictum utile)를 의미한다. 엄격한 의미의 고시가 직접 적용되지 않는 유사한 사례들에 대해 법무관이 적용 범위를 확장하여 부여하는 구제 수단이다.
  2. §43.32.2.prnon dubitatur — 비인칭으로 사용된 수동태 동사로, 대격부정사구문(A.C.I.)을 이끌어 '~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를 의미한다. 여기서는 hoc interdictum이 대격 주어, utile esse가 부정사구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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