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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3.32.1.pr-43.32.1.6

차임 완납 후 물건 반출과 이사 고시

9271개 구절 중 7186번째 · 라틴어

요약

울피아누스는 주거 임차인이 차임을 완납한 후 가재도구(노예 포함)를 반출할 권리를 보호하는 '이사에 관한 고시(interdictum de migrando)'의 적용 조건과 한계에 대해 논한다.

[ULPIANUS libro septuagensimo tertio ad edictum. ]
[울피아누스 『고시 주해』 제73권] 법무관은 말한다.
§43.32.1.prPraetor ait: 'Si is homo, quo de agitur, non est ex his rebus, de quibus inter te et actorem conuenit, ut, quae in eam habitationem qua de agitur introducta importata ibi nata factaue essent, ea pignori tibi pro mercede eius habitationis essent, siue ex his rebus est et ea merces tibi soluta eoue nomine satisfactum est aut per te stat, quo minus soluatur: ita, quo minus ei, qui eum pignoris nomine induxit, inde abducere liceat, uim fieri ueto'. §43.32.1.1Hoc interdictum proponitur inquilino, qui soluta pensione uult migrare: nam colono non competit.
"만약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사람이, 당신과 원고 사이에 합의된 바, 즉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주거에 반입되거나, 들여오거나, 거기서 태어나거나, 제작된 물건들이 그 주거의 차임을 위해 당신에 대한 질권이 되기로 한 물건들에 속하지 않거나, 또는 그가 이 물건들에 속하더라도 그 차임이 당신에게 지급되었거나 그 명목으로 변제가 이루어졌거나 혹은 지급되지 않은 것에 당신의 책임이 있다면, 그와 같이 그를 질권의 명목으로 반입한 자가 거기서부터 그를 데려가는 것이 허용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폭력이 행사되는 것을 나는 금지한다." 이 고시는 차임을 지급하고 이사하고자 하는 주거 임차인에게 제시된다. 왜냐하면 소작농에게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43.32.1.2Cui rei etiam extra ordinem subueniri potest: ergo infrequens est hoc interdictum.
이 일에 대해서는 비상절차로도 구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고시는 드물게 사용된다.
§43.32.1.3Si tamen gratuitam quis habitationem habeat, hoc interdictum utile ei competet.
그러나 만약 누군가가 무상의 주거를 가지고 있다면, 이 고시의 유용고시가 그에게 인정될 것이다.
§43.32.1.4Si pensio nondum debeatur, ait Labeo interdictum hoc cessare, nisi paratus sit eam pensionem soluere.
만약 차임이 아직 지급기일에 이르지 않았다면, 라베오는 그 차임을 지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고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proinde si semenstrem soluit, sexmenstris debeatur, inutiliter interdicet, nisi soluerit et sequentis sexmenstris, ita tamen, si conuentio specialis facta est in conductione domus, ut non liceat ante finitum annum uel certum tempus migrare.
따라서 만약 그가 반년분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반년분이 지급되어야 한다면, 다음 반년분까지 지급하지 않는 한 그는 무익하게 고시를 청구하게 될 것이다. 다만 그것은 주택 임대차에서 1년이 끝나기 전이나 특정 시기 전에 이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특별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idem est et si quis in plures annos conduxerit et nondum praeterierit tempus.
누군가가 여러 해 동안 임차하였고 아직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nam cum in uniuersam conductionem pignora sunt obligata, consequens erit dicere interdicto locum non fore, nisi liberata fuerint.
왜냐하면 임대차 전체에 대하여 질물이 구속되어 있는 이상, 그것들이 해방되지 않는 한 고시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말해야 하기 때문이다.
§43.32.1.5Illud notandum est praetorem hic non exegisse, ut in bonis fuerit conductoris, nec ut esset pignori res illata, sed si pignoris nomine inducta sit.
다음 점을 유의해야 한다. 법무관은 여기서 반입된 물건이 임차인의 재산에 속해 있었을 것과 그것이 실제로 질권이 되었을 것을 요구하지 않고, 다만 질권의 명목으로 반입되었을 것만을 요구하였다.
proinde et si aliena sint et si talia, quae pignoris nomine teneri non potuerint, pignoris tamen nomine introducta sint, interdicto hoc locus erit: quod si nec pignoris nomine inducta sint, nec retineri poterunt a locatore.
따라서 비록 그것들이 타인의 물건이거나 질권의 명목으로 유치될 수 없는 종류의 물건이라 할지라도, 질권의 명목으로 반입된 것이라면 이 고시가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질권의 명목으로 반입된 것조차 아니라면, 임대인에 의해서 유치될 수도 없을 것이다.
§43.32.1.6Hoc interdictum perpetuum est et in successores et successoribus dabitur.
이 고시는 영구적이며, 상속인에 대해서도, 상속인에게도 인정될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3.32.1.prut, quae in eam habitationem qua de agitur introducta importata ibi nata factaue essent, ea pignori tibi pro mercede eius habitationis essent — 합의된 내용(conuenit)을 나타내는 명사절(ut절). 그 내부의 'quae... essent'(관계절)의 선행사가 주절의 'de quibus'의 'quibus'(=his rebus)이며, ut절 내의 'ea'는 관계대명사의 선행사 역할을 실질적으로 되받고 있다.
  2. 43.32.1.prper te stat, quo minus soluatur — 'per aliquem stat, quo minus'(접속법 수반)는 '~되지 않는 것은 누구의 탓이다(방해 요인이 그 사람에게 있다)'를 뜻하는 법학 및 고전기 라틴어의 관용 표현이다. 여기서는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원인이 임대인 측에 있음을 가리킨다.
  3. 43.32.1.4inutiliter interdicet — 동사 'interdicere'(고시를 청구하다)가 자동사적으로 사용되었으며, 'inutiliter'는 '실효성 없이', '무익하게'를 의미한다. 차임 전체가 완납되거나 질물이 해방되지 않는 한, 고시 청구가 결실을 맺지 못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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