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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3.30.5.pr

자녀의 자발적 체류 및 부권 분쟁 시의 인도 고시

9271개 구절 중 7184번째 · 라틴어

요약

아들이 자발적으로 타인의 집에 머물고 있는 경우 아들을 데려가는 것에 관한 고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아버지를 자칭하는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효함을 논하고 있다。

[UENULEIUS libro quarto interdictorum. ] §43.30.5.prSi filius sua sponte apud aliquem est, inutile hoc interdictum erit, quia filius magis apud se quam apud eum est, in quem interdicetur, cum liberam facultatem abeundi uel remanendi haberet: nisi si inter duos, qui se patres dicerent, controuersia esset et alter ab altero exhiberi eum desideraret.
[UENULEIUS libro quarto interdictorum.] 만약 아들이 자발적으로 누군가의 집에 머물고 있다면, 이 고시는 무효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아들은 떠나거나 머무를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고시의 상대방 권력 하에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의 권력 하에 있기 때문이다. 다만 스스로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있어, 일방이 타방에게 그를 인도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43.30.5.prapud se — 단순히 물리적으로 "자기 자신과 함께 있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거나 머무를 자유로운 권리(liberam facultatem)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타인의 불법적인 구금 하에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의 권력 하에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표현한다.
  2. §43.30.5.prhaberet — 접속법 미완료 과거. 아들이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는 객관적 사실을 이유의 cum 절 안에서 제시하면서도, 고시가 신청될 수 있는 가상의 상황에서 일반적인 전제 조건으로 나타내기 위해 접속법이 사용되었다.
  3. §43.30.5.prdicerent — 관계절 "qui se patres dicerent" 안의 접속법 미완료 과거. 이 관계절이 가정의 조건절(nisi si... esset) 내부에 삽입되어 그 가정의 일부를 형성하기 때문에, 접속법으로 동화(attraction)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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