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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3.30.2.pr

아내의 인도를 위해 가부장권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

9271개 구절 중 7181번째 · 라틴어

요약

아내를 인도하고 데려오는 절차에 관해, 남편은 가부장권을 가진 아버지에 대해서도 정당하게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HERMOGENIANUS libro sexto iuris epitomarum. ] §43.30.2.prImmo magis de uxore exhibenda ac ducenda pater, etiam qui filiam in potestate habet, a marito recte conuenitur.
[헤르모게니아누스, ‘법학요약’ 제6권.] 오히려, 아내를 인도하고 데려가는 것에 관하여, 설령 딸을 자신의 권력 하에 두고 있는 아버지라 할지라도, 남편에 의해 정당하게 소송을 제기당한다.

어휘·문법 주석

  1. §43.30.2.prde uxore exhibenda ac ducenda — 명사 uxore에 일치하는 동형용사(exhibenda ac ducenda)를 동반하는 탈격 구로, 법무관 고시에 규정된 ‘아내의 인도 및 데려감에 관한 금지명령(interdictum de uxore exhibenda ac ducenda)’의 대상을 가리킨다.
  2. §43.30.2.prconuenitur — 타동사 conuenire(‘법적으로 제소하다, 소환하다’)의 3인칭 단수 수동태 직설법 현재형이다. 주어는 pater이며, 행위자는 전치사 a를 동반하는 a marito(‘남편에 의해’)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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