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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3.29.1.pr-43.29.1.1

불법 구금된 자유인의 신병 출두를 명하는 금지명령

9271개 구절 중 7176번째 · 라틴어

요약

악의로 자유인을 구금하고 있는 자에게 그 신병을 출두시키도록 명하는 정무관의 금지명령이 제시되고, 이것이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이 설명된다.

[ULPIANUS libro septuagensimo primo ad edictum. ]
[울피아누스, ‘고시주해’ 제71권.] 정무관은 말한다.
§43.29.1.prAit praetor: 'Quem liberum dolo malo retines, exhibeas'. §43.29.1.1Hoc interdictum proponitur tuendae libertatis causa, uidelicet ne homines liberi retineantur a quoquam:
“당신이 악의로 구금하고 있는 자유인을 출두시키시오.” 이 금지명령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즉 자유로운 인간이 누구에게도 구금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포된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3.29.1.prQuem liberum — 관계대명사 quem이 관계절 내에 선행사에 해당하는 명사화 형용사 liberum을 이끌고 들어간 구조(선행사의 동화)이다. 전체적으로 eum liberum, quem...('당신이 구금하고 있는 그 자유인을')과 동등한 의미를 나타낸다.
  2. §43.29.1.prexhibeas — 2인칭 단수 현재 접속법. 정무관의 고시(금지명령) 공식 문구에서 명령·권고(의지 접속법)로 기능하고 있다.
  3. §43.29.1.1tuendae libertatis — 동형용사 tuendae가 여성 단수 속격 명사 libertatis에 일치하는 동형용사 구문이다. 후속하는 causa(~를 위하여)와 함께 목적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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