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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3.27.1.pr-43.27.1.9

이웃 토지로 뻗은 수목의 벌채와 법무관의 금지명령

9271개 구절 중 7173번째 · 라틴어

요약

이 청크는 이웃 토지로부터 내뻗어 있는 나무에 관한 법무관의 금지명령을 다룬다. 나무가 건물에 내뻗어 있는 경우와 토지에 내뻗어 있는 경우의 처리법 차이, 그리고 이 금지명령의 청구권자에 대해 설명한다.

[ULPIANUS libro septuagensimo primo ad edictum. ]
[울피아누스, ‘고시주해’ 제71권.] 법무관은 말한다.
§43.27.1.prAit praetor: 'Quae arbor ex aedibus tuis in aedes illius impendet, si per te stat, quo minus eam adimas, tunc, quo minus illi eam arborem adimere sibique habere liceat, uim fieri ueto'. §43.27.1.1Hoc interdictum prohibitorium est.
“그대의 건물로부터 타인의 건물로 내뻗어 있는 나무에 관하여, 그대에게 귀속되는 사유로 인해 그대가 그것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그 타인이 그 나무를 제거하여 자신의 것으로 삼는 것이 허용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폭력이 행사되는 것을 나는 금지한다.” 이 금지명령은 금지적이다.
§43.27.1.2Si arbor aedibus alienis impendeat, utrum totam arborem iubeat praetor adimi an uero id solum, quod superexcurrit, quaeritur.
나무가 타인의 건물에 내뻗어 있는 경우, 법무관이 나무 전체를 제거하라고 명하는 것인지 아니면 돌출한 부분만을 제거하라고 명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et Rutilius ait a stirpe excidendam idque plerisque uidetur uerius: et nisi adimet dominus arborem, Labeo ait permitti ei, cui arbor officeret, ut si uellet succideret eam lignaque tolleret.
루틸리우스는 뿌리째 베어내야 한다고 말하며, 많은 이들에게도 이것이 더 올바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만일 소유자가 나무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라베오는 그 나무가 방해가 되는 사람에게 자신이 원할 경우 그것을 베어내고 목재를 가져가는 것이 허용된다고 말한다.
§43.27.1.3Arboris appellatione etiam uites continentur.
‘나무’라는 명칭에는 포도나무도 포함된다.
§43.27.1.4Non solum autem domino aedium, sed etiam ei qui usumfructum habet competit hoc interdictum, quia et ipsius interest arborem istam non impendere.
그런데 이 금지명령은 건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용익권을 가진 자에게도 인정된다. 왜냐하면 그 나무가 내뻗어 있지 않은 것은 그 자신의 이익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43.27.1.5Praeterea probandum est, si arbor communibus aedibus impendeat, singulos dominos habere hoc interdictum et quidem in solidum, quia et seruitutium uindicationem singuli habeant.
더욱이, 나무가 공유 건물에 내뻗어 있는 경우, 개별 소유자들이 이 금지명령을 가지며, 더욱이 전부를 대상으로(in solidum) 가진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개별 소유자들도 지역권 반환청구 소송(uindicatio)을 가지기 때문이다.
§43.27.1.6Ait praetor: 'si per te stat, quo minus eam adimas, quo minus illi eam arborem adimere liceat, uim fieri ueto'. prius itaque tibi datur adimendi facultas: si tu non facias, tunc uicino prohibet uim fieri adimere uolenti.
법무관은 말한다. “그대에게 귀속되는 사유로 인해 그대가 그것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그 타인이 그 나무를 제거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폭력이 행사되는 것을 나는 금지한다.” 따라서 먼저 그대에게 제거할 권능이 주어진다. 만일 그대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때 법무관은 제거를 원하는 이웃에게 폭력이 행사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43.27.1.7Deinde ait praetor: 'Quae arbor ex agro tuo in agrum illius impendet, si per te stat, quo minus pedes quindecim a terra eam altius coerceas, tunc, quo minus illi ita coercere lignaque sibi habere liceat, uim fieri ueto'. §43.27.1.8Quod ait praetor, et lex duodecim tabularum efficere uoluit, ut quindecim pedes altius rami arboris circumcidantur: et hoc idcirco effectum est, ne umbra arboris uicino praedio noceret.
이어서 법무관은 말한다. “그대의 토지로부터 타인의 토지로 내뻗어 있는 나무에 관하여, 지상으로부터 15피트보다 높은 곳에서 그대가 그것을 가지치기하는 것을 그대에게 귀속되는 사유로 인해 게을리한다면, 그때는 그 타인이 그와 같이 가지치기하여 목재를 자신의 것으로 삼는 것이 허용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폭력이 행사되는 것을 나는 금지한다.” 법무관이 말하는 바는 12표법 역시 실현하고자 했던 것인데, 곧 나무의 가지가 15피트보다 높은 곳에서 잘려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행해진 이유는 나무의 그늘이 이웃 토지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43.27.1.9Differentia duorum capitum interdicti haec est: si quidem arbor aedibus impendeat, succidi eam praecipitur, si uero agro impendeat, tantum usque ad quindecim pedes a terra coerceri.
금지명령의 두 조항 사이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즉, 만일 나무가 건물에 내뻗어 있는 경우에는 베어내도록 명해지지만, 토지에 내뻗어 있는 경우에는 지상으로부터 15피트까지만 가지치기를 하도록 제한된다.

어휘·문법 주석

  1. §43.27.1.prsi per te stat, quo minus eam adimas — “per aliquem stat, quo minus...”는 “~의 원인으로 인해 ...하지 못하다”, “~의 탓으로 ...가 방해받다”를 뜻하는 라틴어 관용 표현이다. 여기서는 조건절 “si”와 함께 쓰여, “그대에게 귀속되는 사유로 인해 그대가 그것(나무)을 제거하지 않는다면”이라는 부작위의 귀책성을 나타낸다.
  2. §43.27.1.2ut si uellet succideret eam lignaque tolleret — 이 “ut” 절은 선행하는 비인칭 수동태 동사 “permitti”(허용되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명사절(접속법 미완료 과거 “succideret” 및 “tolleret”을 동반함)이다. 또한 절 내부에 조건절 “si uellet”(만일 그가 원한다면)이 삽입되어 있다.
  3. §43.27.1.5singulos dominos habere hoc interdictum et quidem in solidum — “in solidum”은 법률 용어로 “전부에 관하여(혹은 연대하여)”를 의미한다. 공유 건물(communes aedes)의 일부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 소유자(singulos dominos)가 각각 단독으로 이 금지명령의 전체 효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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