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M libro tertio interdictorum. ] §43.26.22.prSi is, qui pro possessore possideret, precario dominum rogauerit, ut sibi retinere rem liceret, uel is, qui alienam rem emisset, dominum rogauerit: apparet eos precario possidere.
[같은 사람, ‘인테르디크툼론’ 제3권.] 점유자로서 점유하고 있던 자가 소유자에게 그 물건을 보유하는 것이 자신에게 허가되기를 프레카리움으로 청하거나, 타인의 물건을 매수한 자가 소유자에게 청한 경우에는, 그들이 프레카리움으로 점유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nec existimandos mutare sibi causam possessionis, quibus a domino concedatur precario possidere: nam et si id quod possideas alium precario rogaueris, uideri te desinere ex prima causa possidere et incipere ex precario habere: et contra si possessorem precario rogauerit qui rem auocare ei posset, teneri eum precario, quoniam aliquid ad eum per hanc precarii rogationem peruenit, id est possessio, quae aliena sit.
소유자로부터 프레카리움으로 점유하는 것이 허가된 자들이 자신을 위해 점유의 원인을 변경하는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만일 당신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에 관하여 타인에게 프레카리움으로 청한 경우라 하더라도, 당신은 최초의 원인에 기하여 점유하는 것을 그치고 프레카리움에 기하여 보유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점유자로부터 그 물건을 회수할 수 있는 자가 점유자에게 프레카리움으로 청한 경우, 그는 프레카리움에 의해 구속된다. 왜냐하면 이 프레카리움의 청구를 통하여 무언가, 즉 타인의 것인 점유가 그에게 귀속되었기 때문이다.
§43.26.22.1Si pupillus sine tutoris auctoritate precario rogauerit, Labeo ait habere eum precariam possessionem et hoc interdicto teneri.
피후견인이 후견인의 동의 없이 프레카리움으로 청한 경우, 라베오는 그가 프레카리움에 의한 점유를 가지며 이 금지명령에 의해 구속된다고 말한다.
nam quo magis naturaliter possideretur, nullum locum esse tutoris auctoritati: recteque dici 'quod precario habes', quia quod possideat ex ea causa possideat, ex qua rogauerit: nihilque noui per praetorem constituendum, quoniam, siue habeat rem, officio iudicis teneretur, siue non habeat, non teneatur.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상 점유되는 것인 이상, 후견인의 동의가 개입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그대가 프레카리움으로 보유하는 것’이라고 올바르게 일컬어진다. 왜냐하면 그가 점유하는 것은 그가 청한 원인에 기하여 점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무관에 의해 새로운 규정이 마련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그가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든 간에 법관의 직무에 의해 구속될 것이며,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구속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