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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3.26.7.pr

점유유지 이익을 지닌 허락자의 프레카리움 금지명령

9271개 구절 중 7157번째 · 라틴어

요약

프레카리움의 허락자가 '점유유지' 금지명령에 의해 점유를 지킬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설령 본권인 소유권 분쟁에서 패소할 처지일지라도, 상대방에 대해 프레카리움 금지명령이 유효하게 성립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UENULEIUS libro tertio interdictorum. ] §43.26.7.prSed et si eam rem, cuius possessionem per interdictum uti possidetis retinere possim, quamuis futurum esset, ut tenear de proprietate, precario tibi concesserim, teneberis hoc interdicto.
[베눌레이우스, 금지명령론 제3권.] 그러나 또한, 설령 내가 소유권에 관하여 책임을 지게 될지라도, 그 물건의 점유를 '점유유지' 금지명령을 통해 유지할 수 있는 물건을 내가 당신에게 프레카리움으로 허락했다면, 당신은 이 금지명령에 의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3.26.7.prfuturum esset, ut tenear de proprietate — 'futurum esset ut'에 접속법 현재(tenear)가 결합한 구조는 미래의 일을 나타내는 우회적 표현으로, 양보 접속사 'quamuis'에 종속되어 있다. 'tenere de proprietate'는 소유권에 기한 본권 소송(rei vindicatio 등)에서 피고로서 책임을 지는 것(패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실상의 점유 소송(uti possidetis)에서는 승소할 수 있으나 궁극적인 소유권 다툼에서는 패할 처지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프레카리움 허락자로서 상대방에게 본 금지명령(interdictum de precario)을 제기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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