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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3.26.6.pr-43.26.6.4

대리인의 간청과 프레카리움 점유의 성질

9271개 구절 중 7156번째 · 라틴어

요약

본 챔버에서는 기한 경과 후 소유자의 사망이나 정신이상 상태가 프레카리움 회복에 미치는 영향, 대리인에 의한 간청의 효력, 소지와 점유의 법적 구별, 폭력적 점유에서 프레카리움 점유로의 전환, 그리고 질물에 대한 프레카리움 성립의 유효성에 대해 다룬다.

[ULPIANUS libro septuagensimo primo ad edictum. ] §43.26.6.prCerte si interim dominus furere coeperit uel decesserit, fieri non posse Marcellus ait, ut precarium redintegretur, et hoc uerum est.
[울피아누스, 고시 주해 제71권.] 확실히, 만일 그 사이에 소유자가 미치기 시작하거나 사망했다면, 프레카리움이 회복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마르켈루스는 말하며, 이는 옳다.
§43.26.6.1Si procurator meus me mandante uel ratum habente precario rogauerit, ego precario habere proprie dicor.
만일 나의 대리인이 나의 위임 또는 사후 승인 하에 프레카리움으로 간청했다면, 나는 엄밀히 말해 프레카리움에 의해 보유한다고 일컬어진다.
§43.26.6.2Is qui rogauit, ut precario in fundo moretur, non possidet, sed possessio apud eum qui concessit remanet: nam et fructuarius, inquit, et colonus et inquilinus sunt in praedio et tamen non possident.
프레카리움에 의해 토지에 머무를 것을 간청한 자는 점유하지 않으며, 점유는 그것을 허락한 자에게 머문다. 왜냐하면 용익권자도, 소작인도, 임차인도 토지에 있지만 그럼에도 점유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말한다.
§43.26.6.3Iulianus ait eum, qui ui alterum deiecit et ab eodem precario rogauit, desinere ui possidere et incipere precario, neque existimare sibi ipsum causam possessionis mutare, cum uoluntate eius quem deiecit coeperit precario possidere: nam si ab eodem emisset, incipere etiam pro emptore posse dominium capere.
율리아누스는, 폭력으로 타인을 내쫓고 그 동일한 자로부터 프레카리움을 간청한 자는 폭력에 의한 점유를 마치고 프레카리움에 의해 점유하기 시작하는 것이며, 스스로 점유의 권원을 변경하고 있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가 내쫓은 자의 의사에 따라 프레카리움에 의한 점유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만일 그 동일한 자로부터 매수했더라면, 매수인으로서 소유권을 (시효)취득하기 시작할 수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43.26.6.4Quaesitum est, si quis rem suam pignori mihi dederit et precario rogauerit, an hoc interdictum locum habeat.
만일 누군가가 자기의 물건을 나에게 질권으로 제공하고 프레카리움을 간청했다면, 이 금지명령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되었다.
quaestio in eo est, ut precarium consistere rei suae possit.
쟁점은 자기의 물건에 대해 프레카리움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mihi uidetur uerius precarium consistere in pignore, cum possessionis rogetur, non proprietatis, et est haec sententia etiam utilissima: cottidie enim precario rogantur creditores ab his, qui pignori dederunt, et debet consistere precarium.
나에게는 질권에서 프레카리움이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간청되는 것은 점유이지 소유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견해는 매우 유용하기도 하다. 왜냐하면 매일 질권을 제공한 자들에 의해 채권자들에게 프레카리움이 간청되고 있으며, 프레카리움은 성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3.26.6.prfieri non posse ... ut precarium redintegretur — 대격부정사구 `fieri non posse`의 실질적인 주어(명사절)로 `ut`절이 이어지고 있다. 일시적인 기한 경과 후 다시 간청이 행해지기 전 사이에 소유자의 의사능력 상실(광기)이나 주체의 소멸(사망)이 발생한 경우, 의사의 합치를 전제로 하는 프레카리움의 재설정(회복)은 불가능해진다는 법리를 설명한다.
  2. §43.26.6.1me mandante uel ratum habente — 현재분사를 사용한 독립탈격 구문. 대리인(procurator)의 행위 효과가 본인(me)에게 귀속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사전 수권(mandante)과 사후 추인(ratum habente)을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3. §43.26.6.3neque existimare sibi ipsum causam possessionis mutare — 대격부정사구로, `existimare`의 의미상 주어는 `eum`이다. 로마법의 유명한 원칙인 "누구도 스스로 점유의 권원을 변경할 수 없다(nemo sibi ipse causam possessionis mutare potest)"와 관련하여, 점유자의 일방적 의사가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uoluntate)에 기하여 프레카리움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이 원칙에 저촉(스스로에 의한 일방적 변경)되는 것으로 보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4. §43.26.6.4ut precarium consistere rei suae possit — `ut`절은 `quaestio in eo est`의 대명사 `eo`와 동격을 이루는 명사절이다. `rei suae`는 `precarium`(또는 `consistere`)에 걸리는 제한·목적격적 속격이다. '자기의 물건에 대해 프레카리움이 성립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질권설정자는 소유권(proprietas)을 보유하면서 점유(possessio)만을 이전했기 때문에, 그 '점유'에 관하여 프레카리움에 의한 반환(사용)이 인정될 수 있다고 결론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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