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MPONIUS libro trigensimo tertio ad Quintum Mucium. ] §43.26.13.prSi seruus tuus tuo mandato precario rogauerit uel ratum habueris quod ille rogauit tuo nomine, teneberis, quasi precario habeas.
[폼포니우스, 퀸투스 무키우스 주해 제33권.] 만약 당신의 노예가 당신의 위임에 따라 프레카리움을 청탁했거나, 그가 당신의 이름으로 청탁한 것을 당신이 추인했다면, 당신은 마치 스스로 프레카리움으로 보유하는 것처럼 의무를 지게 될 것이다.
sed si te ignorante suo nomine uel seruus uel filius rogauerit, non uideris tu precario habere, sed illi erit actio de peculio uel de in rem uerso.
그러나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노예나 아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청탁했다면, 당신이 프레카리움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으며, 그에게 페쿨리움에 관한 소송 또는 이익 전입에 관한 소송이 인정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