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ENULEIUS libro secundo interdictorum. ] §43.24.8.prnam origo huius rei a solo proficiscitur.
[베눌레이우스, 고시론 제2권] 왜냐하면 이 사안의 근원은 토지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다.
ceterum per se tegulae non possidentur, sed cum uniuersitate aedificii, nec ad rem pertinet, adfixae sunt an tantum positae.
한편 기와는 그 자체로 점유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라는 전체물과 함께 점유되는 것이며, 그것들이 고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단지 놓여 있을 뿐인지는 중요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