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3.24.8.pr

건물 기와 철거와 금지명령의 적용

9271개 구절 중 7134번째 · 라틴어

요약

베눌레이우스는 건물에서 기와를 치우는 행위도 고시의 대상이 되는 이유에 대해, 그 근원이 토지에 있고 기와는 건물 전체의 일부로서 점유되기 때문임을 설명한다.

[UENULEIUS libro secundo interdictorum. ] §43.24.8.prnam origo huius rei a solo proficiscitur.
[베눌레이우스, 고시론 제2권] 왜냐하면 이 사안의 근원은 토지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다.
ceterum per se tegulae non possidentur, sed cum uniuersitate aedificii, nec ad rem pertinet, adfixae sunt an tantum positae.
한편 기와는 그 자체로 점유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라는 전체물과 함께 점유되는 것이며, 그것들이 고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단지 놓여 있을 뿐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어휘·문법 주석

  1. 43.24.8.prorigo huius rei — 속격 'huius rei'(이 사안의/이 물건의)가 가리키는 대상에 대하여. 이는 직전 울피아누스의 기술(건물에서 기와를 치우는 행위에 대해 고시가 인정되는 것)을 받는 것으로, 건물의 일부를 치우는 행위 역시 '토지 상의 공사'(opus in solo)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근거가 건물 자체가 토지(solum)로부터 비롯된다는 점에 있음을 설명한다.
  2. 43.24.8.prnec ad rem pertinet, adfixae sunt an tantum positae — 비인칭 표현 'nec ad rem pertinet'(중요하지 않다)에 이어지는 'adfixae sunt an tantum positae'는 간접의문절을 구성한다. 접속사 utrum이 생략되고 an에 의해 '고정되어 있는가, 아니면 단지 놓여 있을 뿐인가'라는 선택의문이 이끌어지며, 동사는 직설법(sunt)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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