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3.24.12.pr

과실에 관한 임차인 등과 소유자의 고시신청권

9271개 구절 중 7139번째 · 라틴어

요약

우눌레이우스는 소작인과 용익물권자에게 과실에 관한 고시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밖의 이익을 가지는 소유자에게도 고시가 인정됨을 설명한다.

[UENULEIUS libro secundo interdictorum. ] §43.24.12.prQuamquam autem colonus et fructuarius fructuum nomine hoc interdictum admittantur, tamen et domino id competet, si quid praeterea eius intersit.
\n그러나 소작인과 용익물권자가 과실의 명목으로 이 고시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만약 그 밖에 소유자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다면, 역시 소유자에게도 이 고시가 인정된다.

어휘·문법 주석

  1. §43.24.12.prfructuum nomine — 탈격 명사 nomine가 속격 fructuum과 함께 쓰여 '과실의 명목으로' 또는 '과실에 관하여'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소작인이나 용익물권자가 자신들이 수취할 권리가 있는 과실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이 고시를 청구할 수 있음을 가리킨다.
  2. §43.24.12.preius intersit — 비인칭 동사 interest(여기서는 접속법 현재 intersit)는 '~에게 중요핟', '~에게 이익이 있다'를 의미하며, 그 주체를 속격으로 취한다. 여기서는 앞의 domino(소유자)를 가리키는 속격 eius가 사용되어, (과실의 손실 외에) 소유자 자신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는 경우를 뜻한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3.24.12.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3.24.12.pr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