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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3.24.10.pr

토지 부착 여부와 고시의 적용 대상

9271개 구절 중 7136번째 · 라틴어

요약

토지에 대한 '폭력 또는 은밀에 의한 처분'의 고시가 단순한 더미에는 적용되지 않고 건물에는 적용되는 이유를, 토지에의 고착성 유무를 통해 설명한다.

[UENULEIUS libro secundo interdictorum. ] §43.24.10.prquia aceruus solo non cohaeret, sed terra sustinetur, aedificia autem solo cohaerent.
[베눌레이우스, 고시론 제2권] 왜냐하면 더미는 토지에 고착되어 있지 않고 단지 땅에 의해 지탱될 뿐이지만, 건물은 토지에 고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3.24.10.prsolo — 중성명사 solum(토지, 바닥)의 단수 여격. 자동사 cohaeret(고착되다, 결합하다)이 지배하는 여격으로, "토지에 고착되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2. §43.24.10.prterra sustinetur — terra는 여성명사 terra(땅, 대지)의 단수 탈격으로, 수동태 동사 sustinetur(지탱되다)와 함께 쓰여 수단 또는 원인의 탈격을 나타낸다. "땅에 의해 지탱되다"의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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