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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3.21.4.pr

수로 수리 특금령에서 통수권 증명을 면제하는 이유

9271개 구절 중 7123번째 · 라틴어

요약

수로 수리에 관한 특금령에서는 도로 수리와 달리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원고에게 통수권이 있는지 여부가 심리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다.

[UENULEIUS libro primo interdictorum. ] §43.21.4.prDe riuis reficiendis ita interdicetur, ut non quaeratur, an aquam ducere actori liceret: non enim tam necessariam refectionem itinerum quam riuorum esse, quando non refectis riuis omnis usus aquae auferretur et homines siti necarentur.
[베눌레이우스 저, 특금령론 제1권] 수로의 수리에 관해서는 원고가 물을 끌어올 권리가 있었는지가 심리되지 않도록 특금령이 발해진다. 왜냐하면 수로가 수리되지 않으면 물의 모든 이용이 박탈되고 사람들이 갈증으로 죽게 되므로, 도로의 수리는 수로의 수리만큼 필수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et sane aqua peruenire nisi refecto riuo non potest: at non refecto itinere difficultas tantum eundi agendique fieret, quae temporibus aestiuis leuior esset.
그리고 실제로 수로가 수리되지 않는 한 물이 도달할 수는 없다. 반면 도로가 수리되지 않을 때는 가고 모는 것(도보 및 우마차 통행)의 어려움만이 발생할 뿐이며, 이는 여름철에는 더 가벼운 것이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3.21.4.presse —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enim이 이끄는 종속절 안에 있으나, 학설 보고로서의 간접화법 구성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접속법 대신 대격(refectionem)을 주어로 하는 부정사 구문(대격+부정사)이 사용되었다.
  2. §43.21.4.preundi agendique — 명사 difficultas를 수식하는 동명사의 속격. 각각 로마법상 통행지역권 중 도보통행권(iter)에 대응하는 '가는 것(eundi)'과 우마차통행권(actus)에 대응하는 '모는 것(agendi)'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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