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EUOLA libro singulari ὅρων. ] §43.20.8.prCui per fundum iter aquae debetur, quacumque uult in eo riuum licet faciat, dum ne aquae ductum interuerteret.
토지를 통과하는 인수권(引水權)이 인정된 자는 그 토지 내에서 자신이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수로를 만드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인수를 방해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